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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수업' 틈탄 학원 불법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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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수업의 전면 시행에 발맞춘 학원들의 불법'편법 운영 실태에 대해 교육 당국이 집중단속에 나선다.

대구 및 경북 교육청은 3월부터 주5일 수업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학원들의 불법'편법 운영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지역 내 교육지원청과 함께 9일부터 5월 27일까지 석 달간 집중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주말을 이용한 불법 기숙형태 운영, 주말반 확대 편성에 따른 교습비 초과징수, 주말반의 심야 교습시간 위반 등이다.

재수생만 가르치도록 돼 있는 기숙학원의 재학생 주말반 운영, 교과학원이 주말을 이용해 숙소를 운영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등 학원법을 위반한 새로운 유형의 불법'편법 사례가 중점 점검 대상이다.

특히 대구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정한 수성구를 학원중점관리구역으로 정해 단속을 벌인다. 교과부가 학원중점관리구역으로 정한 지역은 수성구 이외에 서울(대치동'목동'중계동), 경기(분당'일산), 부산(해운대구) 등이다.

시'도교육청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학원과 교습자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세무서 통보 및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3월 한 달간 계도 및 특별단속에도 불법'탈법 사례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4월부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더욱 강력한 지도'단속을 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주5일 수업에 따라 주말을 이용한 새로운 변종 학원 영업이 기승을 부릴 경우 학생'학부모의 사교육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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