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복직 결정됐지만… 울진군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노위가 기각

"결국 상처만 남기고 끝난 싸움이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14일 울진군노인요양원 근로자 A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본지 2월 1일자 8면 보도)해 울진군이 낸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 A씨가 노인학대 정황은 있으나 통상적이며 반성의 모습이 뚜렷하다. 이미 울진군이 근로자에게 훈계, 감봉이라는 징계를 내린 뒤 또다시 계약 해지를 한 것은 가중한 중복처분'이라는 지노위의 판단을 존중, 울진군의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지난 1월 지노위가 판정한 대로 울진군의 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돼 A씨는 정상적으로 근무하게 됐다. 울진군은 1월 초 A씨에 대해 노인학대와 관련해 징계를 내렸지만 같은 사유로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며 A씨를 해고했고, A씨는 이에 반발해 지노위에 부당해고로 제소했다.

A씨는 "지노위에 이어 중노위에서 다시 한번 복직을 결정해줘 감사하긴 하지만 그간 지자체를 상대로 벌인 싸움에 심적'경제적 부담이 매우 컸다"며 "나를 믿어준 노모와 동료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고 말했다.

울진군 관계자는 "중노위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와 관련한 잡음을 없애기 위해 노인요양원에 직원을 파견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며 "양자 간 갈등은 있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지자체는 형평성 있는 상벌제를, 해당자들은 보다 성실한 근무자세를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울진'박승혁기자 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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