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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파크 임대차 연장, 입주기업 한숨 돌렸지만 많이 성장한 기업들 영세기업 위해 물러나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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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계명대가 23일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내 ICT파크(계명대 대명캠퍼스 IT'소프트웨어 기업 집적 단지) 임대차 재계약에 최종 합의했다. 지난해 11월 임대차 기간 만료 이후 6개월간 이어진 시와 계명대의 갈등이 봉합되면서 ICT파크 입주 기업들은 2015년 수성구 대흥동 수성의료지구 일괄 이전까지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시와 계명대의 갈등은 반환 부지 면적에서 비롯됐다. 계명대는 ICT파크 내 1만3천500여㎡(4천98평) 반환을 요구한 반면 시는 8천500여㎡(2천618평)를 우선 돌려주고, 14개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나머지 4천800여㎡(1천480평) 공간은 추후 반환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갈등을 빚어왔다.

이날 시와 계명대는 서로 입장을 조율해 1만1천900여㎡(3천594평)로 반환 면적을 조정하고 2012년 7월 31일까지 일괄 명도하기로 했다.

양측이 갈등을 빚어온 4천800여㎡ 중 1천600여㎡(500평)를 기업 입주 공간으로 남겨두기로 합의하면서 그나마 업체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된 것.

대구시 김연창 경제부시장은 "어떻게든 기업을 보호하고 배려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며 "양측 모두 기업이 우선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서로 양보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또 반환면적과 함께 핵심 협의 사항으로 꼽혀 온 임대료 인상에 대해 시와 계명대가 지명하는 감정평가사의 산술평균으로 계산하되, 양측이 주장하는 감정 평가 요소의 반영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유익비(시가 건물 개량에 지출한 비용) 인정 여부는 양측 변호사 각 1인의 판단에 의하되 변호사 상호간 이견이 있을 경우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양측 변호사가 동의하는 제3의 변호사를 선임해 그 판단에 따른다고 명시했다.

한편 타협점을 찾지 못했던 양측 갈등은 교육과학기술부 중재로 급진전됐다. 교과부는 ICT파크 입주 업체들의 진정에 따라 23일 오후 대구시와 계명대, ICT파크 입주 업체 관계자 등을 만나 사태 파악 및 해결에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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