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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편식 고쳐준 고마운 스승인데, 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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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교사 가혹행위 논란…학부모 "언론에 잘못 전달", 시교육청도 \

"우리 선생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대구 동구의 초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한 학부모의 제보와 관련, 대구시교육청은 3일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등 문제 삼을 만한 사안이 아닌 것으로 결론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사의 가혹행위 의혹이 제기된 학급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교사 A(57) 씨가 급식 후 남은 음식을 비벼먹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학생들이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또 학생들에게 발을 주무르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몸이 좋지 않은 A씨가 쉬는 시간 발을 두드리고 있자 학생들이 관심을 보이며 스스로 해보겠다고 나서 이를 허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학교를 찾은 이 학급 학부모 15명도 A교사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이번 사안의 진실을 밝히고 A교사가 계속 담임을 맡아야 한다며 서명운동까지 벌였다.

한 학부모는 "내 아이는 남은 밥을 비벼 먹은 뒤 음식을 가려 먹는 일이 줄고 밥도 잘 먹는다"며 "선생님이 이만큼 관심을 보여준 데 대해 오히려 감사하다"고 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일부 언론에 잘못 전해진 사실 때문에 아이들이나 선생님 모두 상처를 입고 있다"며 "우리 학급 학부모 모두 담임 선생님이 교체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했다.

A교사의 체벌 문제에 대해서도 대다수 학부모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학부모들은 "평소 '호랑이 선생님'으로 통하긴 했지만 숙제를 하지 않거나 수업 시간에 떠드는 경우에 매를 들었을 뿐 이유 없이 학생들을 때리는 일은 없었다"며 "버릇없는 아이들을 다잡아 주는 차원이라 이해할 만한 일"이라고 전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음식을 아끼고 편식 습관을 고치도록 한 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발을 주무르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강제성이 없었던 것으로 결론이 나 A교사에 대한 별도의 징계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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