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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저축銀 곧 영업정지…대구경북 지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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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미만 예금액은 보호

지난해 9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4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여부가 금명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번 주말 학계,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 7~9명으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를 소집하고 영업정지 대상 저축은행을 결정해 명단을 발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대구경북에 지점을 둔 곳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85개 저축은행 검사 결과 6개 저축은행에 적기시정조치 유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중 한 저축은행은 1년을 유예기한으로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아 이번 구조조정 대상이 아니고 또 다른 한 곳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영정상화에 성공했다. 이번 구조조정 대상은 남은 4곳의 저축은행이다.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저축은행 4곳 중에는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들이 포함돼 있다. 4곳의 총 자산 규모와 거래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각각 12조원, 100만 명 수준으로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상당한 충격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퇴출이 결정될 경우 예금자들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3일 솔로몬저축은행은 '영업정지 대상 가능성'을 언급하는 임석 회장의 인터뷰가 일부 언론에 실리면서 각 지점에 고객들의 예금인출이 몰리기도 했다.

특히 이번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저축은행 중에는 대구경북에 지점을 두고 있는 곳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지역에서의 뱅크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5천만원 초과 예금액과 후순위채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4곳의 저축은행들에 예치된 5천만원 초과 예금액(순예금 원리금 기준)은 789억원으로 추산된다.

한편 퇴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저축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검사과정 등을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도 오락가락하는 등 기획검사를 하는 통에 부실 저축은행으로 선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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