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운전중 DMB 시청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운전 중에 DMB를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또 차량에 설치하는 DMB 수신장치에 이동중에는 영상송출을 제한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법적으로 금지됐지만 실효성은 없는 운전중 DMB 시청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19대 국회가 개원하는대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운전중 DMB 시청을 휴대전화 사용과 같이 처벌하고 보조석에서의 DMB 시청도 금지함으로써 운전자의 주의력이 분산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버스와 택시 등 여객운송사업 운전자의 경우 운전중 DMB 시청이 승객의 안전까지 위협하므로 도로교통법상의 책임과는 별도로 과태료와 운수면허 제재 등 행정적인 제재를 하고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뉴미디어국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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