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하천구역 내 불법 경작 단속 실시
달성군은 국가 하천 낙동강과 금호강, 지방하천 11개소를 대상으로 하천구역 내 불법 경작, 수목 식재, 쓰레기 투기 등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군은 불법행위 정비·점검반을 편성하고, 불법 점용 행위로 적발된 경미한 사항은 경작물 철거 및 원상 복구 등 현지 시정하고, 위법 사항이 중 하거나 현지 시정 계도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하천법에 의한 고발, 변상금 징수 등의 조치를 취해 불법 요인이 해소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과거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기 전에는 하천구역 내 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 경작을 할 수 있었으나, 2008년 4월 이후 하천법령 개정으로 허가 신청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공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국·공유지를 경작 목적으로 점용할 수 없도록 변경됐다.
따라서 하천부지 내에서의 경작은 하천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하천부지 내 경작 행위는 우천시 토사 유실에 의한 배수 마비와제방 유실을 초래하고, 비료와 약 살포로 수질 오염 및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등 피해가 우려되므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석 민 기자 sukm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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