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2금융도 이자 선납 혜택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8월부터 낸 일수만큼 면제

금융감독원이 대출이자 선납 혜택 확대에 나섰다. 지금껏 은행만이 이자 선납일수만큼 향후 연체 발생 시 연체이자를 면제해 주고 있는 현실에 따른 것이다. 금융회사 내규 개정과 전산 변경 등을 거쳐 이르면 8월부터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 상호저축은행, 캐피탈, 신협 등 금융회사는 이자 선납에 대한 혜택이 없거나 최고 10일치까지만 연체이자를 면제해주는 등 은행보다 제한적으로 적용돼 왔다. 금감원은 동일한 대출임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소비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은행을 제외한 타 금융권의 이자선납 고객은 약 132만 명, 선납금액은 6천475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른 이자수익은 약 15억7천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