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협조해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구시청 별관(9층) 회의실에 '의료분쟁 일일 상담실'을 운영한다.
상담은 의료사고로 고통받고 있거나 의료분쟁으로 의료인과 갈등을 겪고 있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일일 상담실에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상임위원 및 심사관, 조사관이 직접 출장 상담을 한다.
법원 등 기관의 의료분쟁 처리건수는 2000년 1천674건에서 2010년 3천618건으로 늘었고 의료단체별로 접수되는 의료사고도 해마다 늘어, 한해 3만여 건의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에 대한 무료 상담을 하고, 의료분쟁조정'중재 신청을 받아 소액의 수수료(기본 2만2천원, 조정 신청액에 따라 비례)로 90일(1회 연장 시 최대 120일) 안에 조정'중재한다.
김수용기자 ks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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