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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골프장 세금, 이제 상식선으로 돌려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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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퍼들은 그린피가 비싸다고 불만이다. 반면, 폭리를 취한다고 비난을 사고 있는 골프장은 억울하다. 그린피 중 절반 가까운 금액을 세금으로 내고 있기 때문이다.

골프장 관련 세금은 모두 '징벌적 과세'의 형태다. 스포츠 시설이 아닌 룸 살롱과 같은 호화사치 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골프장 중과세는 197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소득층의 전유물인 TV 등 전자제품과 함께 중과세 대상이 됐다. 당구와 위스키, 룸 살롱 등도 함께 중과세 대상이었다.

TV'당구'위스키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골프는 아직까지 룸 살롱과 함께 중과세 대상으로 남아 있다. 세상이 변해 골프가 대표적인 대중스포츠가 됐는데도 세금은 요지부동인 것이다.

골프장에 대한 불합리한 세금 중 특히 2만4천120원의 개별소비세는 스포츠 종목 중 유일하다. 세계에 유례가 없다. 카지노 등 도박장보다 4배에서 60배까지 과중하다. 골프장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일반 사업장의 20배가 넘는다.

사치'향락산업으로 분류되는 골프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나다. 프로골퍼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상금만해도 3억달러를 돌파했다. 그보다 최경주, 박세리와 같은 골프스타들의 활약으로 인한 국가브랜드 홍보 효과는 거의 10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골프용품 등 연관산업의 규모도 40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중국 등 아시아 각국의 성장속도로 볼 때 골프관련 시장은 앞으로 더 큰 폭으로 확대될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세금으로 결과적으로 강력한 골프 억제 정책을 펴고 있다.

세금폭탄으로 그린피가 높아지자 골퍼들은 국내 골프장을 외면하고 해외골프관광을 선택한다. 서비스 수지 적자의 주범이 되고 있다. 해외골프관광이 늘어날수록 외화는 유출되고 국내 골프연관 산업은 설 곳을 잃고 공멸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골프장 중과세를 상식적이고 수긍할 수 있는 수준으로 되돌려놓는 것은 신음하고 있는 골프관련 산업의 진흥책이면서도 장기 저성장 벙커에 빠진 한국경제를 살리는 첫걸음이다.

우기정 한국골프경영자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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