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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경사업 LH-이주민 조합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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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신서혁신도시 내 조경사업 발주를 두고 시공사인 LH와 혁신도시내 이주민들의 모임인 주민생계조합이 갈등을 빚고 있다.

LH가 최근 500억원 규모의 조경공사 발주를 시작하자 조합이 법원에 발주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9일 오전 집회까지 벌인 것. 조합은 혁신도시 부지 내에 살다가 이주한 주민 54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9일 LH와 조합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에서 살다가 이주한 주민들을 위한 각종 생계지원 사업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주민 생계지원 차원에서 조경 사업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LH가 혁신도시 내 폐기물 처리 사업 등을 수의계약으로 조합에 넘긴 점을 들어 "조경사업도 조합이 맡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조합 최외수 위원장은 "조합이 조경사업면허 1급을 소지하고 있는 만큼 전문성도 갖췄다"며 "폐기물 처리 사업 등 4개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조합이 공사를 한 만큼 조경사업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LH가 조경사업 발주를 시작하자 지난달 대구지방법원에 조경사업 발주 중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다.

하지만 LH는 전문성과 실정법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이식수목과 지장물 철거 등 단순 공정 사업은 주민위탁 대상이 되지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조경사업 전체를 조합에 넘겨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LH 관계자는 "조경사업은 혁신도시 전체를 조망해야 하고, 고도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요한다"며 "더욱이 조경공사는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을 할 수 없고 공개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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