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상뉴스]대법 '위협운전은 범칙금 내도 협박죄 처벌'

도로에서 난폭한 운전으로 상대를 위협하는 못된 운전자들 많죠.

지금까지는 범칙금만 내면 끝이었습니다만 이젠 협박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위협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이 모씨에 대해 범칙금을 냈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범칙금 4만원을 냈지만 도로교통법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승용차로 피해자에게 겁을 줘 협박한 행위는 별개로 봐야 한다며 이를 동일한 행위로 판단해 면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7월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부근을 승용차로 주행하면서 도로 진입 때 양보해주지 않은데 항의하는 상대 차량을 위협하기 위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 진로를 방해하는 등 약 20분간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과 2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