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과외비 최고 100% '낼름'…알선업체 불법 수수료 횡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중개업체 수수료 10%가 합법…희망자 자주 바꿔 수수료 꼼수

대구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김모(24) 씨는 학교 근처의 과외 알선업체로부터 소개를 받아 과외를 했다. 김 씨는 첫 달 과외비 30만원의 80%인 24만원을 수수료로 냈다. 김 씨가 손에 쥔 돈은 6만원뿐이었지만 한 달 뒤 과외학생의 부모로부터 과외를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다.

김 씨는 "두 달 동안 열심히 과외를 했는데 첫 달 과외비는 알선업체가 거의 다 가져가 실제로 받은 돈은 한 달치밖에 없다"며 "과외하는 장소가 멀어 택시를 자주 탔는데 택시비도 안 나올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대학생 이동호(23) 씨도 과외 알선업체에서 과외를 소개받았지만 한 달 만에 그만뒀다. 공부할 의욕이 없다며 부모가 일방적으로 과외를 중단한 것. 이 씨는 한 달밖에 과외를 하지 않았지만 과외비 30만원의 70%인 21만원을 수수료로 냈다. 이 씨는 "한 달 동안 일한 대가가 겨우 9만원밖에 되지 않는다니 어이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학가의 과외 업체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 챙기면서 대학생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직업중계 업체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보수의 10%가 최대다. 하지만 과외 알선업체 중 이를 지키는 업체는 거의 없는데 대부분 첫 달 과외비의 50%에서 많게는 100%까지 수수료를 받고 있다.

여기에다 대학생들이 과외를 그만둘 경우 위약금을 받는 업체도 있다. 최근엔 업체들이 더 많은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한두 달마다 과외 선생들을 계속해서 교체하는 꼼수를 쓰기도 한다. 학부모에게 연락해 실력이 더 좋은 선생님을 소개해 주겠다거나 과외비를 깎아 주겠다고 꾀어 선생님을 바꾸게 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업체 한 관계자는 "과외 선생님을 학생과 연결해주고 나서는 업체에서 과외기간 등에 전혀 간섭을 하지 않는다"며 "과외를 한 달만 하고 그만둘 경우엔 수수료 일부를 돌려준다"고 해명했다.

가입비를 내고 과외 알선업체에 등록했지만 학부모와 연결이 안 된 경우도 있다. 대학생 박모(21'여) 씨는 "가입비 5만원을 내고 한 과외 알선업체에 가입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지금은 포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과외 알선을 받는 대학생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방안은 전혀 없는 상태다. 과외를 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청에서 보상을 받을 수도 없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대학생 과외 알선업체와 관련해 단속하거나 수사를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김항섭기자 supreme@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