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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비 최고 100% '낼름'…알선업체 불법 수수료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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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체 수수료 10%가 합법…희망자 자주 바꿔 수수료 꼼수

대구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김모(24) 씨는 학교 근처의 과외 알선업체로부터 소개를 받아 과외를 했다. 김 씨는 첫 달 과외비 30만원의 80%인 24만원을 수수료로 냈다. 김 씨가 손에 쥔 돈은 6만원뿐이었지만 한 달 뒤 과외학생의 부모로부터 과외를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다.

김 씨는 "두 달 동안 열심히 과외를 했는데 첫 달 과외비는 알선업체가 거의 다 가져가 실제로 받은 돈은 한 달치밖에 없다"며 "과외하는 장소가 멀어 택시를 자주 탔는데 택시비도 안 나올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대학생 이동호(23) 씨도 과외 알선업체에서 과외를 소개받았지만 한 달 만에 그만뒀다. 공부할 의욕이 없다며 부모가 일방적으로 과외를 중단한 것. 이 씨는 한 달밖에 과외를 하지 않았지만 과외비 30만원의 70%인 21만원을 수수료로 냈다. 이 씨는 "한 달 동안 일한 대가가 겨우 9만원밖에 되지 않는다니 어이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학가의 과외 업체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 챙기면서 대학생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직업중계 업체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보수의 10%가 최대다. 하지만 과외 알선업체 중 이를 지키는 업체는 거의 없는데 대부분 첫 달 과외비의 50%에서 많게는 100%까지 수수료를 받고 있다.

여기에다 대학생들이 과외를 그만둘 경우 위약금을 받는 업체도 있다. 최근엔 업체들이 더 많은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한두 달마다 과외 선생들을 계속해서 교체하는 꼼수를 쓰기도 한다. 학부모에게 연락해 실력이 더 좋은 선생님을 소개해 주겠다거나 과외비를 깎아 주겠다고 꾀어 선생님을 바꾸게 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업체 한 관계자는 "과외 선생님을 학생과 연결해주고 나서는 업체에서 과외기간 등에 전혀 간섭을 하지 않는다"며 "과외를 한 달만 하고 그만둘 경우엔 수수료 일부를 돌려준다"고 해명했다.

가입비를 내고 과외 알선업체에 등록했지만 학부모와 연결이 안 된 경우도 있다. 대학생 박모(21'여) 씨는 "가입비 5만원을 내고 한 과외 알선업체에 가입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지금은 포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과외 알선을 받는 대학생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방안은 전혀 없는 상태다. 과외를 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청에서 보상을 받을 수도 없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대학생 과외 알선업체와 관련해 단속하거나 수사를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김항섭기자 suprem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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