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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시민 "자전거 안심하고 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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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민 단체보험 가입, 별도 절차 없이 자동 수혜

포항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포항시민이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혜자가 된다.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자전거 사고로 사망 시 4천500만원(15세 미만 제외),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4천500만원 한도, 자전거 상해 위로금(4주 이상 진단 시)은 40만원에서 최대 140만원까지 지급되며 자전거 사고에 따른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규정에 따라 지급된다.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며 사망, 후유장해, 상해 위로금에 한해 개인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고 LIG손해보험 단체보험 콜센터(1544-1616)를 통해 접수 처리된다.

이와 함께 포항시는 공공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훼손 방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8월 중 시내 동지역 대규모 아파트를 우선으로 공공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박제상 포항시 자치행정과장은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자전거 도로망 구축과 함께 다양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구비하는 차원에서 시민자전거보험 가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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