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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인출기 두고간 돈 슬쩍했다간…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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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은 돈으로 생각하단 '큰 코'…6년이하 징역·벌금형 받아

김모(55) 씨는 최근 대구시내 한 은행 현금 인출기에 놓인 20만원을 발견하고 잠시 망설이다가 그 돈을 들고 나왔다. 돈을 주운 것으로 생각했던 김 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이달 4일 CCTV를 통해 김 씨가 인출기 안에 있던 현금을 가져가는 장면을 확인하고 김 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은행 현금 인출기에 놓인 남의 돈을 탐내다 범죄자로 전락하는 사건이 잦다. 이달 10일 식당 종업원인 이모(61) 씨는 대구 북구 매천동 한 은행 현금 인출기에 누군가가 두고 간 현금 30만원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으며, 원양어선 선원인 박모(52) 씨도 이달 2일 대구 남구 대명동 한 은행 현금 인출기 안에 있던 현금 50만원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현금 인출기에 있는 현금은 인출한 주인과 은행 영업점의 점유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돈을 가져가는 것은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한다. 절도죄의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현금 인출기 절도는 범행 전후의 인출기록이 남고 범행 장면이 현금 인출기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녹화되기 때문에 대부분 발각돼 경찰의 추적을 받게 된다.

대구지역 한 은행 관계자는 "인출기 내 현금은 미수취 현금으로 분류돼 업무 마감시간에 은행으로 회수돼 고객 계좌로 재입금된다"면서 "인출기에 현금이 있더라도 직접 갖다주려 하지 말고 영업점 직원을 부르거나 비상벨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대구 남부경찰서 한 관계자는 "인출기 내 현금을 가져가는 것은 명백한 절도죄"라면서 "인출자도 현금을 두고 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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