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생활속 재테크] 세제 개편안

이달 8일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내 놓았다. 이번에 발표된 세제 개편안 중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대표적인 항목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 금액을 4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이자'배당소득 등 연간 금융소득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38%)로 누진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기준금액이 인하됨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대상자가 현재 보다 4만~5만여 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적용 시기 및 적용 가능성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세제 개편안은 수시 개편안이 아니라 해마다 이루어지는 다음 연도 세제 개편안이다.

즉 이번 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소득세의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에 대해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신고하는 '기간 과세'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은 올해까지는 4천만원이 적용된다.

일반적인 법률과 마찬가지로 세법에도 불소급 원칙이 적용된다. 국세기본법의 세법 적용 원칙 중 하나인 '소급 과세 금지의 원칙'에 따라 과거에 이미 완료된 거래 사실에 대해서는 개정 세법을 적용해 추가적으로 과세를 할 수 없다. 법적 안정성과 경제적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상정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과거의 세법 개정안이 확정되는 시기를 감안해 보면 이번 세제 개편안은 12월 말 구체화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올해 개인에게 귀속되는 금융소득이 3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내년 종합과세 신고분부터 개정 세법이 적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다만, 2012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4천만원)를 회피하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이자소득 등의 수입 시기를 내년으로 배분한 경우에는 기준 금액 인하를 고려해서 2013년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대기업'고소득자 과세 강화와 서민층 부담 경감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기타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내용을 살펴 보면 대기업 최저한세율이 14%에서 15%로 인상되고, 금융회사 등의 대손충당금 설정률이 2%에서 1%로 인하되는 등 대기업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률이 인하되면 금융회사의 손비 인정 비율이 낮아져 과세 기반이 확대된다. 또 지금까지 국내 재산으로 한정되었던 해외 거주자의 증여세 과세 대상이 해외 금융계좌 자산으로 확대되고, 주식 양도차액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도 확대되는 등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부담도 늘어났다.

반면 소득 5천만원 미만자를 대상으로 한 비과세 재형저축을 18년 만에 부활시키고 장기펀드 소득공제,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우대 등을 도입해 서민층과 중산층에 대한 세금 부담은 완화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0%에서 15%로 낮아졌지만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됐다.

도움말·이흥식 하나은행 대구중앙지점 골드클럽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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