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성폭력 범죄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것 이외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도 경찰과 공동 출동하는 등 감독을 크게 강화한다. 또 올해 말까지 절단이 어려운 '제5세대 전자발찌'를 개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9월부터 경찰과 업무협조 범위를 넓혀 성범죄자가 야간 외출을 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를 어기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보가 울릴 경우 경찰과 즉시 출동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제까지는 전자발찌를 훼손했을 때만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공동 출동했다.
또 일반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월 1, 2회 대면 지도감독을 하는 것과 달리 성폭력 사범에는 월 4, 5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고 현재 7개 보호관찰소에서 시행 중인 '성폭력 사범 전담직원 지정'관리제'를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호관찰관이 법원에 신청하는 특별 준수사항의 추가'변경 신청을 활용해 피해자 접근금지, 외출제한명령 부과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추가 성범죄를 억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의 성능을 개선해 착용 대상자가 GPS 신호가 닿지 않는 지하 등에 진입할 경우 측정위치 값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와이파이 방식을 추가해 위치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현재 사용되는 발찌보다 훨씬 부드러우면서도 절단 저항력은 강화한 '강화 스테인리스'를 적용한 전자발찌를 금년 말까지 개발해 발찌 훼손을 줄이고 관리의 편의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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