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3개월간 개인 과외교습자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단속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7월 학원법 개정 이후 학원과 교습소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 공개가 이뤄졌지만 개인 과외교습자는 홈페이지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데다 교습 장소의 특성상 지도'점검이 어려운 실정이다.
시교육청은 개인 과외교습자의 신고 주소와 실제 교습 장소에 차이가 있어 불법 또는 편법 개인 과외가 많을 것으로 보고 대구지역 개인 과외교습자 5천460명(6월 말 현재 기준)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시교육청 교육복지과 장기철 사무관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 고액 교습행위를 방지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건전한 교육 환경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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