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를 아십니까."
대구가정법원은 5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대구'경북의 가정폭력상담소 센터장과 상담원 등 60여 명을 대상으로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대구가정법원은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지만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알려지지 않아 가정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상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담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진 것.
실제 올 들어 대구가정법원에 피해자 보호 명령을 요청한 건수는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는 가정 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경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가정법원에 폭력 행위자에 대한 주거 등지에서의 퇴거 등 격리,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유'무선 등 통신 금지,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과 같은 보호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는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아도 돼 남편 등 폭력 행위자의 범죄 경력 조회나 전과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등 형사 처벌, 시간, 절차 등에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차경환 대구가정법원 공보판사는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해 가정 폭력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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