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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신속 해결…좋은 민사판결 많이 알릴 터"…조희대 신임 대구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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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의 판결이 시민의 생활 법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판결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희대(55'사법연수원 13기'사진) 신임 대구지법원장은 7일 "첫 법원장을 고향에서 할 수 있게 돼 개인적으로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조 지법원장은 먼저 시민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는 대구지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미국 연수 시절 라디오 뉴스의 대부분이 법원 판결 관련이었다. 검찰 사건 관련 뉴스도 거의 없었다. 미국에선 법원의 판결이 곧 법이 되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는 일반인들과 크게 상관이 없거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형사 사건에 너무 집중돼 있다. 대구에 근무하는 동안 좋은 민사 판결을 많이 알려 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특히 법치주의 확립과 정성, 공정, 신속, 화합 등 다섯 가지를 강조했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 소수자를 보호하는 법의 정신이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하며 소송이든 신청이든 민원이든 사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

조 지법원장은 판사들에게 진심이 느껴지는 재판을 부탁하기도 했다. 그는 "사람의 일생을 좌우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 두렵고 진지한 마음가짐으로 사건을 대하고, 당사자의 절박한 주장을 외면하지 말고 성의를 다해 듣고 고심과 궁리를 거듭해 누구나 납득하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속한 분쟁 해결도 당부했다. 그는 "사건이 지체될 때 당사자가 겪는 고통과 부담은 가중되고 때로 재판 결과가 무의미해질 경우도 있다"며 "적시처리 대상 사건은 물론 명예를 훼손하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사건과 같은 경우 특히 신속한 처방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주 출신인 조 지법원장은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 코넬대(석사)를 졸업했고,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두루 거쳤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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