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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영업제한 조례안 보강 내주쯤 시의회 통과 추진

구미시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다시 추진해 대형마트와의 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시는 17일까지 열리는 제17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최근 상정했다.

시는 지난 4월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이마트, 동구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지역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을 제한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각 지방 법원에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이들 업체는 사실상 일요휴무와 영업시간 제한 없이 정상영업을 했다.

시가 상정한 개정 조례안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는 대형마트 등의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 이번 개정조례안은 10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7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4개 대형마트와 SSM 12개소 등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대형마트들은 시의 영업규제 제한 조례에 대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의 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된 지난달 지역 대형마트들의 반대의견이 3건이나 접수되는 등 영업제한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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