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업무상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은 업무 재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법원 판결

대구지방법원 행정단독 조순표 판사는 주가 폭락으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뒤 지난해 8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모 증권회사 직원 A(당시 48세)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조순표 판사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일본 지진'해일과 세계 금융위기 등으로 고객 투자금 손실을 본 뒤 자살했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해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외에는 특별히 자살할 동기나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으로 미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증으로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떨어져 자살한 것으로 판단돼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일본 지진'해일로 고객 투자금 10억원 정도의 손실을 본 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위험률이 높은 선물 옵션에 투자했지만 지난해 8월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주식이 폭락, 41억원의 추가 손실을 본 다음 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