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국립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를 교과부 장관으로 지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교과부는 '교과부 장관이 사용자로서 국립대 부설학교 2곳의 비정규직 노조와 단체 교섭을 해야 한다'는 지난 9월 중노위 결정에 대해 취소 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들은 고용안정과 급여인상 등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공립학교는 교육감, 국립학교는 교과부 장관이 사용자로서 단체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진보 교육감이 있는 일부 지역을 제외한 시·도 교육청과 교과부는 비정규직의 보수는 학교회계에서 지급되는데다
직종과 업무가 다양해 사실상 일괄 교섭이 어려워 학교장이 교섭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구와 부산 등 11개 시·도 교육청은 공립학교 비정규직의 단체교섭 주체가 교육감이라는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맞서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는 학교장이라는 2008년 서울고등법원 판례도 있는 만큼 이 사안은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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