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오늘, 오후 7시 박정희 대통령이 예고 없이 특별선언을 발표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헌법이 정지됐다. 처음에는 '10'17조치'로 명명됐지만 열흘 뒤 국무회의를 통해 '10월 유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
'10월 유신'이 탄생한 지 만 40년. 박근혜 대선 후보로 인해 아직도 이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지만, 독재시대의 어두운 그림자였던 것만은 분명하다. '10월 유신'은 정권 2인자였던 이후락(1924~2009) 당시 중앙정보부장의 작품이나 다름없었다.
그해 5월 북한을 방문했던 그는 "북한의 김일성 체제는 너무 강력하다"고 보고하며 박 전 대통령의 불안감을 부추겼다. 한국의 불안정한(?) 체제로는 북한과 맞설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 앞에 무릎을 꿇고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애원했다. 7'4공동선언으로 남북 간 화해 무드가 조성되는 가운데 중앙정보부는 궁정동 안가에서 '풍년사업'이라는 작전명으로 유신헌법 초안을 마련했다. 당시 김종필 국무총리와 여당인 공화당, 박종규 경호실장은 유신헌법의 존재조차 몰랐다. 정권 내 경쟁자들을 제치고 '포스트 박정희'를 노리던 이후락의 술수와 박 전 대통령의 권력욕이 맞아떨어진 불행한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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