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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수사팀 "검찰 지휘부 부당 지시…항소장 제출 못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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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가운데 수사팀이 검찰 지휘부의 부당 지시가 있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8일 새벽 3시쯤 해당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것은 검찰 지휘부의 부당 지시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팀은 입장문에서 "법률적 쟁점들과 일부 사실오인, 양형 부당에 대한 상급심의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앙지검 및 대검 지휘부에 항소 예정 보고 등 내부 결재 절차를 이행했다"며 "지난 6일 대검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도 이견 없이 절차가 마무리돼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전날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지시 없이 기다려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사건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검찰의 항소 포기와 수사팀의 반발은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당초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1심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씨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이 내려졌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공사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천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사 측 인물인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다만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기소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배임죄와 형법상 배임죄로 양형을 정했다.

특경법상 배임죄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0억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7천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월부터 순차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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