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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주범 최갑복, 국민참여 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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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억울해서?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을 탈주, 도주 행각을 벌인 최갑복(51) 씨가 이번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최 씨는 이달 16일 도주, 준특수강도미수, 상습절도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돼 공판일을 기다리던 중 24일 전격적으로 자신의 사건이 배당된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우리나라에선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재판제도로,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재판이다.

최 씨가 마음을 바꿔 신청을 철회하거나 재판부가 배제 결정을 하지 않는 한 최 씨의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리게 되는데, 재판부는 웬만하면 신청된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지 않는 만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3가지로 ▷조직폭력 사건과 같이 배심원 등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경우 ▷공범 중 일부만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경우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최 씨의 국민참여재판이 결정되더라도 재판이 언제 열릴지는 미지수다. 여러 차례 재판(속행)을 거친 뒤 구속만기일 전까지 선고 공판을 하면 되는 일반적인 재판과 달리 국민참여재판은 하루 동안 재판해 판결까지 하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적잖게 걸리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하루 만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검사가 미리 증거를 신청하고 질문을 주고받는 등 공판준비기일을 가져야 해 구속만기일 전까지만 공판기일을 잡으면 된다.

최근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많이 늘어난 것도 공판기일을 예상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최 씨의 국민참여재판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앞선 신청이 많으면 늦어질 수 있는 것.

최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선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정말 억울해 열린 법정에서 국민의 판결을 받아보고 싶어서' '탈주부터 시작된 관심을 끝까지 받아보고 싶어서' 등으로 해석이 분분하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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