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도중 DMB를 보다 상주시청 사이클 선수단을 들이받아 5명의 사상자를 낸 백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운전도중 DMB를 보다 대형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년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66살 백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백씨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 DMB 시청을 위해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만큼 과실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안전운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일부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금고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씨는 지난 5월 25t 화물차를 몰고 경북 의성군의 국도를 달리다 훈련을 하고 있던 상주시청 사이클 선수단을 뒤에서 들이받아 3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큰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검찰, '尹 부부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건진법사' 의혹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