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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산시장 보궐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의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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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국 경산시장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의 원심 확정 판결을 받아 시장직을 잃게 됐다. 최 시장은 경산시 공무원 승진 인사 및 인허가 관련 청탁 등의 대가로 뇌물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 시장의 낙마는 비리가 되풀이되는 지방자치제의 어두운 단면을 다시 들추어낸다. 최 시장이 정당 소속은 아니지만, 기초자치단체장 정당 공천 문제도 떠올리게 한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1995년 이후 최 시장처럼 비리를 저질러 임기를 채우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장은 120여 명에 달할 정도로 지자체장의 비리는 고질병이다. 2010년 7월에 출범한 민선 5기 기초단체장 중에서도 24명이 선거법 위반이나 뇌물 수수 문제가 불거져 옷을 벗거나 재판 중이다. 이를 근절하려면 인허가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사 과정의 공개화와 공정성을 보장하는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지자체장의 비리는 정당 공천제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정당 공천제는 정당의 책임을 요구하는 장점이 있지만, 공천 헌금 비리, 부정부패 발생의 우려가 있으며 지방자치의 중앙 예속화 등 부작용도 빚어진다. 이 때문에 18대 대선에 나서는 주요 후보들이 모두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제 폐지를 약속하고 있다. 대선과 함께 치르는 경산시장 보궐선거의 정당 공천 여부가 당장 관심을 끌게 됐다.

새누리당 안에서는 정당 공천제 폐지를 법제화하기 전까지는 공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은 모양이다. 무공천이 대선 구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계산도 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쇄신의 진정성을 알리는 차원에서 공천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새누리당은 정당 공천제 폐지를 앞서서 실천하고 지자체장의 비리 근절 대책도 세우는 등 여당다운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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