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로 4시간 확대하고, 매월 1회 이상 2일 이내인 의무휴업일도 3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숙성' 과정에 돌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일부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끝내 처리하지 못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여야간사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려 일단 법안을 제2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골목상권 보호 등을 이유로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입장을 보였으나 새누리당은 무역 분쟁 및 위헌 소지 등이 있다며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경제민주화를 주장하고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겠다는 새누리당이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새누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도 골목상권 보호 등 경제민주화를 말해 이 법에 동조할 것으로 믿었는데 왜 지연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에 반해 김회선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소위 회부를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자유무역협정 위반 등의 시비가 있을 수 있다며 심도있는 심의를 요구했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춘석 상임위원장 대행은 "관례적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위에 회부시켜온데다 이 자리에서 토론에 의해 결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소위 회부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사위 제2법안소위는 22일 오전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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