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조 씨의 은닉자금 780억원을 찾아냈지만 법원에 변제공탁 형태로 맡긴 돈은 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돼 나머지 770여억원은 소송을 통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변제공탁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법원 등 공탁소에 채무 목적물(돈)을 맡겨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다.
대구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조 씨 가족에게 아파트를 임대한 임대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채권 압류가 들어오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해지자 지난달 피해자 대표격의 명의로 아파트 보증금 3억원을 공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은닉자금 770여억원은 조 씨가 고철수입판매업자에게 투자한 것으로 돼 있어 법적으로 국가에서 몰수할 수도, 국가가 나서 환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도 없는 상태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서 고철수입업자가 범죄수익금인 줄 알고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알았다 하더라도 처벌만 가능할 뿐 사기 피해자 돈일 경우엔 몰수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이 때문에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는데 실제 이와 관련해 현재 전국적으로 수십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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