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강승수 구미시의원 대법원서 무죄 확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해 8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던 새누리당 강승수(46'선산'고아읍, 무을'옥성면) 구미시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강 의원은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설계용역비와 관련된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대법원이 29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8월 구속된 이후 2심에서 무죄 판결로 석방된 올 7월까지 11개월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셈이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진행된 첫날인 29일, 전국 사전투표율은 11.6%로 역대 지방선거 첫날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대구는 9.0...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속 공무원 A씨가 이별 통보를 받은 외국인 여성 B씨의 신상 정보에 허위 내용을 입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대한 최종 결정을 위해 백악..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