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29일 대구지역 일부 요양시설에서 입소자들을 투표소까지 실어 날랐다는 신고가 접수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 중이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캠프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지역 주간보호센터 2곳과 재가노인복지센터, 재활원 등 4곳에서 입소자들을 차량에 태워 사전투표소로 이동시키는 장면을 목격해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캠프는 수성구와 동구 사전투표소 앞에서 이러한 장면을 포착해 사진과 영상을 촬영했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에는 투표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려는 등의 이유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등을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대구시선관위는 해당 신고가 들어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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