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한의사회 회원 300여 명은 지난달 30일 협회 회관에 모여 '레일라정 규탄 궐기대회'를 열었다. 레일라정은 최근 천연물 신약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곱 번째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신약이며, 양방 보험급여 항목에 올라가게 됐다.
한의사회 측은 "레일라정은 한의사 고(故) 배원식 선생의 관절염 치료제인 활맥모과주를 원 처방 그대로 베낀 것으로 12가지 한약 처방과 추출방법까지 동일하다"며 "현재 양방 의원에서 사용하는 관절 치료제는 대부분 진통 소염제로 관절염의 증상만 억제할 뿐 관절염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연부조직 재생능력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장기간 복용 시 여러 부작용이 따른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필건 부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편법 고시 변경으로 인해 한약이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으로 통째로 양방에 넘어갔다"며 "정부가 지난 10년간 9천20억원이라는 엄청난 세금을 제약회사에 제공하고도 천연물 신약 개발의 성과가 없자 한약을 천연물 신약으로 탈바꿈시켰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현재 등록된 천연물신약들은 예산 1천만원만 있으면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약"이라며, 식약청의 방만한 국정 운영을 강하게 비판하고 제약회사의 이권을 위해 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부패공무원(팜피아)을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대구시 한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궐기대회 결의문에서 "지금처럼 한의약을 말살하는 정책을 편다면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한의사 면허증을 모두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한의사회 손창수 회장은 "천연물신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천연물신약을 관리할 한의약청이 신설되고 독립한의약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용기자 ks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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