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상뉴스]대구지검 '에너지효율화사업' 빌미로 사기 혐의 구속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의 빌미로 시설물 냉난방 기기 설치등과 관련해

허위 자료와 획일적이지 않은 가격으로 농민을 현혹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따르면

농가용 온풍기를 제작 판매하는 업체 대표 54살 A씨와

김천지점 지점장 55살 B씨 등은 정부가 농가 지원을 위해

국가보조금으로 온풍기 등을 설치해 주는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을 빌미로

자신들이 생산한 불량 온풍기를 대량 판매하기 위해

농민들을 현혹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이들은 농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40%의 자부담금을

자신들이 대납해주겠다고 속여 계약이 성사되고 나면

농민들 이름으로 자신들의 계좌에 자부담금을 입금하는 수법으로

관계기관을 속여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부담한 40%의 부담금을 돌려받기 위해

기계값을 동종업계 기계들보다 2배 이상 올리는 수법을 사용해

12억원을 편취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일당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기소하는 한편,

공범으로 송치한 농민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피해자임을 감안해 전원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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