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벼운 음주사고 취소까진 안 시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혈중알코올 0.087%, 부상 경미…면허취소 잘못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하다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조순표 판사는 21일 음주 상태에서 화물차를 몰다 사고를 낸 A(50) 씨가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후 A씨와 피해자가 바로 차에서 내려 승강이를 벌였지만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거나 다쳤다고 할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고 이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의료기관에서도 부상이 경미한 정도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파출소로 가서 음주 측정을 하고 조사를 받은 점, 검찰도 도주 차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혈중알코올농도 0.087% 상태에서 화물차량을 몰고 대구 달서구 한 도로를 달리다 앞선 화물차량을 들이받아 '인적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 후 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허취소를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부와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기능 축소와 보완수사권 박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은 일본...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공사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로 인해 정부의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감독 조치를 받게 되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고...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전직 간부들에 대해 당원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은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