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벼운 음주사고 취소까진 안 시켜

혈중알코올 0.087%, 부상 경미…면허취소 잘못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하다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조순표 판사는 21일 음주 상태에서 화물차를 몰다 사고를 낸 A(50) 씨가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후 A씨와 피해자가 바로 차에서 내려 승강이를 벌였지만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거나 다쳤다고 할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고 이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의료기관에서도 부상이 경미한 정도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파출소로 가서 음주 측정을 하고 조사를 받은 점, 검찰도 도주 차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혈중알코올농도 0.087% 상태에서 화물차량을 몰고 대구 달서구 한 도로를 달리다 앞선 화물차량을 들이받아 '인적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 후 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허취소를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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