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스마트폰 장물취득 실형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김진동 판사는 중국으로 팔아넘기려고 장물업자들로부터 중고 스마트폰을 다량 매입한 혐의(장물취득)로 A(32)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스마트폰 거래 횟수, 거래 수량 등을 미뤄 볼 때 장물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한 장물업자로부터 중고 스마트폰 4대를 47만원에 매수하는 등 분실 또는 도난당한 장물인 줄 알면서도 7월까지 중고 스마트폰 총 115대를 1천700여만원에 사들여 중국 수출업자에게 팔아넘기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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