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김진동 판사는 중국으로 팔아넘기려고 장물업자들로부터 중고 스마트폰을 다량 매입한 혐의(장물취득)로 A(32)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스마트폰 거래 횟수, 거래 수량 등을 미뤄 볼 때 장물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한 장물업자로부터 중고 스마트폰 4대를 47만원에 매수하는 등 분실 또는 도난당한 장물인 줄 알면서도 7월까지 중고 스마트폰 총 115대를 1천700여만원에 사들여 중국 수출업자에게 팔아넘기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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