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김진동 판사는 중국으로 팔아넘기려고 장물업자들로부터 중고 스마트폰을 다량 매입한 혐의(장물취득)로 A(32)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스마트폰 거래 횟수, 거래 수량 등을 미뤄 볼 때 장물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한 장물업자로부터 중고 스마트폰 4대를 47만원에 매수하는 등 분실 또는 도난당한 장물인 줄 알면서도 7월까지 중고 스마트폰 총 115대를 1천700여만원에 사들여 중국 수출업자에게 팔아넘기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