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에 이은 제4이통사업자 탄생 여부가 다음주 내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제4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해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등 두 법인에 대한 적격심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계획서 심사 단계에 들어갔다.
방통위의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절차에 관한 고시는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허가신청 적격 여부를, 120일 이내에 사업계획서 심사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법인은 이미 적격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본 심사인 사업계획서 심사만 남겨두고 있다.
이 때문에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12일 허가신청한 KMI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9일 이전에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음달 9일이 설 연휴기간에 포함돼 최종 통보일이 12일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연휴기간 심사결과에 보안유지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설 연휴 전인 다음달 8일까지 사업자 선정절차가 모두 끝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방통위 조직개편, 새 정부의 정책 방향 등 정치적 변수에 따라 제4이통 선정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제4이통 사업자 선정은 기간통신사업 허가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면서 "설 연휴 외에 사업자 선정을 미루거나 변경할 변수는 없다"고 말했다.
외부 상황과 관계없이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절차에 따라 예정대로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겠다는 것.
심사위원회는 관련 단체, 학계 등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20명 이내로 꾸려진다.
이들은 보안유지를 위해 이번 주말을 포함한 3, 4일간 외부와 차단된 곳에서 심사를 벌인 뒤 다음주 초 심사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심사결과를 검토하고 나서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사업자 선정 여부를 의결해 언론에 발표할 예정. 결국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8일까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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