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대구 수성구 파동. 오는 5월 개통하는 대구 4차 순환도로 상인~범물 구간에 설치될 고가도로 건설 공사가 한창이었다. 새로 지어진 고가도로를 따라 들어간 동네는 을씨년스러웠다. 집집마다 담장에는 길게 금이 가 있었고 갈라진 금을 메운 시멘트 흔적이 군데군데 남아있었다. 손가락 한 마디 폭의 균열이 담장에 나 막대기와 철사로 고정해둔 집도 있었다. 이곳 주민들은 지난 2008년 시작된 고가도로 건설 공사와 함께 담장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주민 변명숙(56'여) 씨는 "발파 공사로 인한 충격으로 담장이 무너질까 봐 지난봄에 1천만 원을 들여 개'보수 공사까지 했는데 또 금이 가기 시작했다"며 "지난해 세들어 살던 집도 불안해서 살 수 없다며 이사를 갔다"고 했다.
대구 4차 순환도로 파동 고가도로 건설 공사로 인근 143가구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45m 높이의 고가도로에서 낙하물이 생기면 인접한 주택과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고가도로 개통으로 발생할 소음도 문제다. 공사 중 발파 작업으로 인한 주택 파손으로 주민들은 집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며 두려워하고 있다.
주민피해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0일부터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시가 고가도로 인근지역을 수용해 주민안전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구시는 달서구 상인동에서 수성구 범물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10.44㎞의 4차 순환도로 건설 공사를 하고 있다. 이 중 912m의 고가도로가 수성구 파동을 통과한다. 대구시는 고가도로 양쪽으로 인근 10m 이상을 안전지대로 수용해야 한다는 국토해양부 건설공사 국토설계요령에 따라 고가도로 양쪽 평균 14m까지를 안전지대로 수용했다.
주민들은 대구시의 결정에 대해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며 고가도로를 기준으로 남쪽으로 50m, 북쪽으로 75m 구간까지 안전지대로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주민대책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두고 2011년 4월부터 대구시를 상대로 소송을 낸 상황으로 6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안창덕(52) 주민피해대책위원장은 "자체적으로 시행한 일조권 피해 감정평가와 낙하물 추락 감정평가 결과에 따르면 대구시가 제안한 10m는 안전지대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주민대책위원회가 지난해 조사한 평가 결과에 따르면 고가도로 북쪽으로 90m는 일조권 침해 구역에 해당된다. 또 시속 100㎞ 속도로 달리는 트레일러가 방어벽과 충돌할 경우 파편이 고가도로에서부터 최소 32m까지 튈 수 있어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란 것.
주민 배분남(54'여) 씨는 "고가도로가 만든 그늘로 올겨울 내린 눈이 녹지 않아 빙판길에 미끄러져 허리를 다쳐 아직도 병원에 다니고 있다"며 "고가도로가 생긴 후 햇볕을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보지 못한다"고 했다.
대구시는 주택 추가 수용 문제에 관한 재판 판결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시건설본부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의 요구안을 무작정 수용하기 어렵다"며 "발파 공사로 발생한 주택 파손은 시공사와 협의할 문제이며, 2011년에 시공사와 주민대표가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피해 문제에 대해 5억원으로 이미 합의가 끝난 상황"이라고 했다.
신선화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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