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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주 대가 10만유로 받은 서울메트로 팀장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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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김진동 판사는 5일 서울시가 턴키 방식으로 발주한 공사에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 참여해 대우건설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전 서울메트로 팀장(2급) A(51)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4천7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대우건설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대우건설의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로비 과정에서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심의위원으로서의 청렴성, 공정성에 반하는 만큼 비난받을 만하다"며 "관행화되다시피 한 불법로비자금 수수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크고 받은 금품 액수 등도 감안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서울시 발주 공사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제출한 설계도에 좋은 평가점수를 주는 방법으로 공사 수주를 도운 뒤 대우건설로부터 10만유로(1억7천600여만원 상당)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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