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축협과 영천 북안농협, 포항 오천농협, 충북 미호신협, 충남 당진우리신협 등이 위법 행위를 저질러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구축협은 고객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했다 제재를 받았고 오천농협과 북안농협은 각각 동일인 초과대출과 임직원 부당대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호신협은 예금자 동의 없이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입출금 거래내역을 제공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다. 한 사람에게 자기자본의 20% 또는 자산 1% 이상으로 돈을 빌려줄 수 없다는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도 어겼다.
당진우리신협은 1년여간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전화로 예금 137건(금액 기준 4억5천800만원)을 처리하는 등 예금 지급'송금 업무 규정을 위반했다. 또 무자격자 127명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의도적으로 조직 규모를 부풀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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