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는 15일 경제도시위원회를 열고 경주시가 제출한 방사성 폐기물처분장 유치지역 특별지원금 1천500억원에 대한 사용협의안을 가결했다.
경제도시위원회는 시가 낸 협의안에 대해 논의를 벌여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무기명 투표를 벌여 찬성 7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협의안을 가결했다. 시의회는 이달 19일 이 협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적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이날 배정금액 등에 불만을 가진 동경주지역 주민들이 회의장 앞에서 고성과 야유를 보내는 등 논란을 빚기도 했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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