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운전 정황만 있어도 음주측정 요구 가능"

측정불응자 벌금 500만원 선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당시 운전을 하고 있지 않았더라도 경찰이 운전자에 대해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불응할 경우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음주 측정 거부)로 기소된 A(46) 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차가 수성구 한 아파트 앞 도로 중앙선에 정차돼 있다가 잠시 후 50m 정도 지그재그로 운행되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는 증인의 진술과 음주 측정을 요구할 당시 혈색과 충혈 상태, 보행 및 언행 등에서 취기를 느낄 수 있었다는 경찰관의 보고서 등을 볼 때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런 이유 등으로 경찰관은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었고, 이에 불응한 만큼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잡아 음주 측정을 하면 되느냐'고 항의했고, 지구대에 가서도 음주 측정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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