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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硏 기부금 단체 취소하라…민주당 "절차·규정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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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로 불리는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안전행정부가 공개한 전자관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일 미래연을 지정기부금단체로 공고했다.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면 후원금을 낸 개인이나 법인은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 개인은 연소득의 30%, 법인은 과세표준 수익의 10%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지정된 단체는 기부금 모금, 사업 확장이 수월해진다.

문제는 정치 중립성이다. 기부금단체를 관할하는 법인세법 시행령은 '지정기부금단체는 법인이나 대표자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미래연은 2010년 박 대통령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단체로 상당수 회원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안철수재단' '노무현재단',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름다운재단' 등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돼 있는 상태에서 미래연만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위한 정치적 성격의 싱크탱크인 미래연을 절차와 규정도 무시하고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한 것은 대통령 심기 보좌 차원의 봐주기 행정이자 국민 우롱 행위다"라며 "미래연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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