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은 5일 대구시의 달성공원 동물원 밀실 투자양해각서(MOU) 체결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대구시의 근시안적 정책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수성구청은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에 대한 수성구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대구시가 지난해 11월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과 관련 민간사업자와 MOU를 체결하고도 이를 숨겨온 사실을 접하고 삼덕동 구름골 주민을 포함한 46만 수성구민이 충격과 허탈한 심정을 가누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청은 성명서에서 "지난 1993년 삼덕동 구름골 일대를 도시공원으로 결정한 뒤 2001년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물원 조성 계획까지 수립하고도 이제 와서 민간사업자와 비밀리에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입지 선정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을 다시 발주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기존의 입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수순으로 볼 수밖에 없고, 정상적인 행정 절차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청은 지역 주민들도 1972년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1993년 도시공원 결정으로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과 생활 불편 등 불이익을 참아왔지만 더는 참을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도시관리계획은 도시의 근간으로 한번 결정하면 신뢰성의 기반 아래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애초 중장기 도시공간 계획에 따라 동물원 이전을 추진하는 것만이 주민피해 보상과 행정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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