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11월 부산의 한 실내사격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일본인 관광객을 포함해 15명이 사망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몇 년이 지난 2012년 5월 5일, 부산의 노래방 화재로 9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참사도 발생했다. 터졌다 하면 소중한 생명을 앗아 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타까운 화재 소식이 끊이지 않고 들려온다.
소방방재청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42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전체 화재에 비해 화재 1건당 인명피해율이 2.2배 높은 것이다. 이쯤 되면 터졌다 하면 생명을 앗아가는 도심의 위험지대라 할 만하다.
이러한 후진국형 화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점차적으로 관련법이 강화되어 가는 추세이고 이와 같은 맥락으로 지난 2월 23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다. 이 특별법의 내용 중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관한 내용이다. 다중이용업소를 하고자 하는 영업주는 모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만 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해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보험을 말한다.
기존 화재보험과의 차이점은 일반 화재보험이 화재로 인한 영업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라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둔 보험이다. 다중이용업주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영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피해자에게 스스로 배상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등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자는 취지로 도입되는 것이다.
신규로 다중이용업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만 영업할 수 있고 기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시행 6개월 이내, 즉 2013년 8월 22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소는 보험회사에서 제공한 '가입 영업소 표지'를 출입구 등에 부착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소 업주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영세한 다중이용업주를 고려해 영업장 면적 150㎡ 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오는 2015년 8월 28일까지 가입하면 된다.
새로이 시작된 본 특별법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에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걱정 어린 시선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영업장의 사고로 무고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중요한 일인 만큼 단순히 돈을 더 낸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고객들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지켜나가겠다는 책임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이다.
황정성/동부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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