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 4명 가운데 1명이 상장사인 지주회사 또는 주력 계열사의 등기이사가 아닌 것으로 확인돼 이들에 대한 정부의 각종 감독과 견제에 허점이 노출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각종 공시 및 경영관련 정보공개 대상에서 이들이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50대 재벌 총수 가운데 상장사인 지주회사나 주력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올라 있는 사람은 38명에 불과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은 각 지주회사나 계열사의 등기이사다. 아울러 신춘호 농심그룹 회장, 구자열 LS그룹 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의 재벌 총수도 등기이사로 활동 중이다.
하지만 나머지 12명은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등기이사이거나 일부 비상장사의 등기이사로만 등록돼 있다.
재계 서열 1위인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은 미등기이사이며 이재용 부회장도 미등기 상태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도 역시 미등기이사며 정용진 부회장은 올해 신세계·이마트의 등기이사에서 물러났다.
또한 이준용 대림산업 명예회장, 정몽근 현대백화점 명예회장, 정상영 KCC그룹 명예회장 등은 일선에서 물러나 미등기 상태다.
이와 함께 비상장사의 등기이사로만 등록된 경우도 있다.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은 상장사인 동원산업 임원이 아니지만 지주회사이자 비상장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 회장으로 등록돼 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계열사가 대부분 비상장사고 신창재 교보생명보험 회장은 교보생명이 비상장사이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상장사인 미래에셋증권이 아닌 비상장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등기이사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벌 총수들의 개별 연봉 공개 대상을 규정하는 법안이 연봉 5억원 이상의 '등기이사'와 '감사'로 최종 확정되면 이들 미등기이사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일본, 영국 등은 등기·미등기 구분 없이 상위 연봉자 위주로 임원 보수를 개별 공개하고 있다.
현재 50대 재벌 그룹 중 지주회사나 주력 계열사가 상장사인 45곳에서 등기이사 1인당 평균 연봉이 5억원이 넘는 곳은 32곳이며 3억원 이상인 곳은 41곳이다.
유광준기자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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