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 통과 될지, 소급 적용될지 지켜보자"…'4·1대책' 보름째 관망세

정부가 4'1 부동산 정책을 내 놓은 지 보름이 지났다. 시장은 '일단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우세하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양도세, 취득세 면세 기준, DTI, LTV 등 이번 정책의 핵심 키워드를 짚어본다.

양도소득세는 건물이나 토지 등 고정자산과 관련 영업권이나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회원권 등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길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일컫는다.

양도세결정세액은 양도가액에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등을 뺀 뒤 세율을 곱한 값에 감면세액을 뺀다. 양도세는 단기 투기 거래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비과세 항목도 있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비롯해 건설기계, 차량, 선박, 골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등을 샀을 때 해당 취득물이 있는 곳에 내야 하는 세금이다. 부동산 정책에서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에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에 속한다.

취득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취득물건 가액 또는 연 부금액의 2%가 부과되지만 현재 1% 감면돼 있다. 4'1 부동산 정책이 수정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취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집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가 바로 LTV다. 일반적으로 기준시가보다는 시가를 적용한다.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와 관련 있다. 연간 갚아야 하는 돈을 연소득의 일정 비율로 묶어놨다고 보면 된다. 총부채상환비율이 50%일 때 연간 소득이 3천200만원일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1천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기간에 따라 대출 규모도 달라지는 탓에 이 기준으로 대출금을 조절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대구는 4'1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별다른 변동이 없다. 아직 법 통과 이전인 데다 소급 여부도 불투명해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 아파트 매매시장은 지난 2주간 0.12%의 변동률을 기록, 2주 전 0.14%보다 상승률이 낮게 나타났다. 0.20%의 변동률을 보인 북구가 상승세가 가장 가팔랐고 이어 동구 0.18%, 달성군 0.15%, 달서구 0.12%, 서구 0.11%, 남구 0.10%, 수성구 0.05% 순이었다.

면적별로는 66㎡ 이하가 0.19%, 66~99㎡ 미만이 0.13%, 99~132㎡ 미만이 0.17%, 132~165㎡ 미만은 0.05%로 집계됐다.

전세 시장 역시 상승세가 둔화됐다. 봄 이사시즌이 막바지로 가면서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소폭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 가격 조정이 일고 있다.

지역 전세가는 같은 기간 0.13%의 변동률을 나타냈다. 서구가 0.49%의 변동률을 기록,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달성군 0.33%, 남구 0.26%, 달서구 0.12%, 동구 0.11%, 북구 0.10%, 수성구 0.09%로 조사됐다.

전세 시장에서도 중소형 강세가 계속됐다.

면적별 집계에서 66㎡ 이하가 0.20%, 66~99㎡ 미만이 0.11%, 99~132㎡ 미만이 0.19%, 132~165㎡ 미만은 0.06%, 168㎡ 이상이 0.01%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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