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30일 부동산 재개발지역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A(52)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중구 대봉동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B(62'여) 씨에게 경산시 정평동과 대구 동구 서호동 등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를 하면 1년 안에 2배를 벌 수 있다고 속인 뒤 투자비 명목으로 4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2005년 1월부터 11월까지 22명으로부터 46억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기죄 공소시효(7년)를 5개월 앞둔 22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러 온 A씨를 붙잡았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37.4%, 3주만에 하락…부정평가 59.8%
[단독] "광주-대구 다르다" 중앙부처 '군공항 이전' 노골적 차별
'박정희 친필 편지' 직접 꺼내든 박근혜…"공개하는 게 맞겠다"
"농지조사, 투기 잡겠다더니 도지만 잡나"…지방 농촌 '불똥' 우려
아시안게임 '군면제' 폐지 법안 추진될까?…축구·야구 특혜 논란, 비인기 종목엔 '생존 문제' [금주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