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특권 따로 쇄신 따로…희한한 새누리당

정치권의 쇄신 논의가 국회 따로, 여당 따로 놀고 있다.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가 '특권 내려놓기'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지만 새누리당은 오히려 국회의원의 체포를 더욱 어렵게 하는 법안을 내놓으면서 '쇄신에 역행 중'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국회 정치쇄신특위는 29일 특위 소위원회를 열고 정치쇄신 분야(7개)와 국회쇄신 분야(9개) 등 모두 16개 의제를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정치쇄신 분야는 지역주의 완화, 정당 후보자 추천 시 국민 참여 확대,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선거운동 규제, 선거구 획정 제도, 당원협의회제도, 정당 정책연구소 개선 등 7개 의제를 담고 있다. 또 국회쇄신 분야는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강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 지원제도 개선(연금 폐지), 원 구성 지연 방지, 윤리특위 운영 등 의원징계 제도 개선, 의원 면책'불체포 특권 제한, 의원수당 등 지급 개선, 국회의원 윤리규칙(안) 제정 방안 등 9개가 의제로 결정됐다.

하지만, 같은 날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을)은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특권 내려놓기가 아닌 '특권 강화하기' '특권 되찾기' 시도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최경환 원내대표 후보의 정책위의장 파트너여서 그의 법안 발의는 어느 정도 상징성을 가진다.

현행법상 회기 중 의원을 체포하려면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정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내야 한다. 하지만, 김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 체포동의안을 제출하게 돼 있어 절차가 더 까다로워지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회가 체포동의안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는데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진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6월, 대선 직후, 올 4월 등 필요할 때마다 정치쇄신안을 쏟아내고 있지만, 입법화된 사례는 거의 없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쇄신 역행'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 이번 특위에서 '특권 내려놓기'가 얼마나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국회 쇄신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16개 의제를 중심으로 본격 검토할 예정이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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