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그동안 논란이 컸던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3% 룰' 보완도 포함돼, 법안은 3일 본회의 의결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출 시에도 3% 룰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상법 개정안은 3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대주주 중심의 경영 구조에 제동을 걸고, 자본시장 투명성과 소액주주의 권익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적용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하며 ▷감사위원 선출 시 '3% 룰'을 사외이사 감사위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장동혁 의원은 "여야 이견을 보이기보다 합의해서 법안을 처리했을 때 시장에 훨씬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여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합의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일부 쟁점 사안에 대해 김 의원은 "쟁점이 큰 사안은 별도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상법 개정안 처리에 여야가 합의하자 경제계는 기업 경영에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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