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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법 개정안 '3%룰' 보완 합의…3일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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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 의무화' 추후 논의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의 상법개정안 처리 합의 이후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서 김용민 소위원장과 위원들이 안건 처리에 앞서 밝은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의 상법개정안 처리 합의 이후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서 김용민 소위원장과 위원들이 안건 처리에 앞서 밝은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그동안 논란이 컸던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3% 룰' 보완도 포함돼, 법안은 3일 본회의 의결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출 시에도 3% 룰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상법 개정안은 3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대주주 중심의 경영 구조에 제동을 걸고, 자본시장 투명성과 소액주주의 권익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적용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하며 ▷감사위원 선출 시 '3% 룰'을 사외이사 감사위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장동혁 의원은 "여야 이견을 보이기보다 합의해서 법안을 처리했을 때 시장에 훨씬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여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합의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일부 쟁점 사안에 대해 김 의원은 "쟁점이 큰 사안은 별도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상법 개정안 처리에 여야가 합의하자 경제계는 기업 경영에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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